대구시가 팔공산과 비슬산, 대니산 일대 마을에 지정된 '3층 이하' 고도지구 규제를 폐지합니다.
대상 지역은 산지와 농경지로 둘러싸인 27개 마을, 1.8㎢ 규모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기준인 '4층 이하'로 규제를 변경할 예정입니다.
대구시는 그동안 변화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,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YTN 허성준 (hsjk23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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